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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 신청방법 2017년 완벽정리!
    카테고리 없음 2017. 5. 3. 00:59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 신청방법 2017년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7년 자녀장려금 자격요건과 2017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15년부터 시행된 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부양자녀수 및 가구원 구성에 따라 산정되는데요. 해마다 지급액과 자격요건, 신청방법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면 2017년 최신 자녀장려금의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 미만)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공제받은 세액이 차감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2017년 3월 중에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표를 살펴보시면 자녀장려금 산정방식이 안내되어 있는데요. 계산편의를 위하여 단순화된 부분이 있으니 정확한 실제 지급액을 알아보시려면 아래 첨부한 자녀장려금 산정표 파일을 참고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표.pdf



    1. 2017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 '부양자녀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부양자녀 요건'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1998.01.02. 이후 출생)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총소득은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이 아래에 안내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재산 요건'2016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이상 살펴본 자녀장려금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신청제외자'에 속하는 분들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데요. 2016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② 2016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17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자입니다.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2. 2017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2017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정기신청 : 2017.05.01. ~ 2017.05.31. (매년 5월), 기한 후 신청 : 2017.06.01. ~ 2017.11.30.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지급되니 유의하세요.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크게 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와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신청안내문 발송 유무로 구분)로 나뉘는데요. 각 방법에 대하여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 (신청안내문 발송)


    1. 전화(ARS) 신청(안내문 수령+인증번호) : ARS 1544-9944에 통화

    2. 모바일 앱 신청 :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에서 근로(자녀) 장려금 아이콘 선택

    3. 인터넷 신청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4. 세무서 방문 신청 : 작성된 신청서를 세무서 현지접수 창구에 방문 제출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 (신청안내문 미발송)


    1. 인터넷 신청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세무서 방문 신청 : 작성된 신청서를 세무서 현지접수 창구에 방문 제출


    전화(ARS) 신청과 모바일 앱 신청은 신청안내를 받은 분만 신청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신청/제출' 메뉴를 눌러 화면 가운데 아래에 위치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항목의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정기신청 기간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들어가자마자 바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메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인터넷 신청 시에는 홈택스 아이디 로그인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데요. 필요한 경우에는 리스트에 안내된 증거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방법'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첨부서류제출하기'에서 제출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 담당자 FAX번호'를 확인 후, 전자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끝으로 자녀장려금 지급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서 접수는 매년 5월이고 신청내용 심사는 6월~8월에 이루어집니다. 지급은 9월말까지 이루어집니다. 지급이 결정되면 9월말까지 장려금 결정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신청자 본인 명의)로 입금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의 일종이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 한도로 체납세액에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2017 근로장려금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2017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 신청방법 안내! [바로가기]




    2017년 자녀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잘 확인해보시고 정기신청 기간 내에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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